울진군,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시범시행 7월 4일까지 연장

  • 등록 2021년06월1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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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방역수칙 및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준수

 

(데일리대구경북뉴스=양승미 기자)=울진군(군수 전찬걸)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을 7월 4일까지 3주 연장함에 따라 사적모임 금지는 없으나 기본방역수칙 및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.

 

울진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핵심내용은 ▴종교시설 수용인원 50% 예배 및 소모임·식사·숙박 금지 ▴시설별 이용인원제한(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오락실 등의 이용인원 6㎡ 당 1명) 등이다.

 

한편, 울진군은 사적모임 해제에도 최근 한 달 넘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백신접종과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.

 

1차 백신접종은 군민의 30%에 해당하는 14,100여 명이 접종하였고, 2차 완료자도 3,200명이 넘어서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.

 

또한 집단감염 발생원인을 파악하는 선제적 방역과 사업장,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현장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.

 

전찬걸 울진군수는 “군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백신접종과 방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”면서 “집단면역이 형성돼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군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리며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울진군을 지켜나가는데 함께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
양승미 기자 ysjysm1215@hanmail.net
저작권자 2015.01.15 ⓒ dailydgnews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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