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진군,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시범시행 3주 연장

  • 등록 2021년05월2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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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적모임 금지는 없으나 기본방역수칙 및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

 

(데일리대구경북뉴스=양승미 기자)=울진군(군수 전찬걸)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을 6월 13일까지 3주 연장한다고 24일 발표했다.

 

이번 조치로 사적모임 금지는 없으나 기본방역수칙 및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.

 

울진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핵심내용은 ▴종교시설 수용인원 50% 예배 및 소모임·식사·숙박 금지 ▴시설별 이용인원제한(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오락실 등의 이용인원 6㎡당 1명) 등이다.

 

울진군은 코로나19 예방백신접종과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, 백신접종은 2차 완료자도 2,000명이 넘어서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.

 

또한 타 지역 집단감염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,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현장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.

 

전찬걸 울진군수는“군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공직자들의 노력으로백신접종과 방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”며 “60세~74세 백신접종 예약에도 군민들의 동참을 부탁드리며, 접종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기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
 

양승미 기자 ysjysm1215@hanmail.net
저작권자 2015.01.15 ⓒ dailydgnews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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