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진군,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시범시행 3주 연장

  • 등록 2021년05월0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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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3일 ~ 5월23일까지,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등 시행

 

(데일리대구경북뉴스=양승미 기자)=울진군(군수 전찬걸)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을 3주간 연장하기로 했다.

 

울진군에 다르면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이 유지되지만,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.

 

울진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핵심내용은 ▴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▴종교시설 수용인원 50% 확대 및 소모임·식사·숙박 금지 ▴시설별 이용인원제한(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오락실 등 이용인원 6㎡당 1명) 등이다.

 

울진군은 군민과 유관기관의 도움과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차질 없이 접종이 진행중이며, 4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75세 이상 어르신 2,332명이 1차 백신접종을 하였다.

 

또한 타 지역 집단감염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고,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의 기본방역수칙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있다.

 

전찬걸 울진군수는 “군민들과 공직자의 도움으로 백신접종과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4월에는 확진자가 1명도 없었다. 집단면역이 완성될 때까지 자율방역에 동참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린다”고 말했다.

양승미 기자 ysjysm1215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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