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진군, 군민안전보험 확대 보장

  • 등록 2021년04월2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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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2,500만원 한도 혜택, 군민안전 최우선

 

(데일리대구경북뉴스=양승미 기자)=울진군(군수 전찬걸)은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2,500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.

 

울진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5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.

 

군민안전보험은 ▲폭발·화재·붕괴사고 ▲농기계 사고 ▲가스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,5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고, ▲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▲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,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.

 

울진군은 2020년 14개였던 보장항목을, 감염병 사망 및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등을 추가하여 17개로 확대하고 지난해에는 최대 1,500만원이었던 보장금액을 최대 2,500만원으로 증액하여 더 다양한 재난에 촘촘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.

 

군민안전보험은 타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, 보험 계약 기간에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 

다만 타지자체 전출시 보장 받을 수 없으며, 만15세미만자의 사망사고도 보장이 제외된다.

 

전찬걸 울진군수는 "작년 태풍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군민안전 보험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실의에 빠진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었다“며“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"이라고 말했다.

양승미 기자 ysjysm1215@hanmail.net
저작권자 2015.01.15 ⓒ dailydgnews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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